조특법 제18조의2 「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」에서 “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”의 의미(범위)
사건번호선고일2015.10.04
요 지
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.9.1.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.12.31.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「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」를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.9.1.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.12.31.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「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」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끝.
○
질의법인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
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
’10.9.1.
로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함
- 그렇다면 ① ’10.9.1.부터
만 5년이 되는 ’15.8.31.까지
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②
’15.8.31.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’15.12.31.까지
적용받는지 ③
’14.12.31.까지
적용받는지
2. 질의내용
○ 외국인이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항(단일세율 17%)을 적용하는 경우,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
“5년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“
17%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
-
이 때, “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”을 정확히 언제까지로 해석해야
하는지에 대하여 질의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조특법 제18조의2 【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】
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(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, 이하 "외국인근로자"라 한다)이 국내에서 근무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 "특수관계기업"이라 한다)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
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
(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)
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
는
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
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...(이하생략)